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 제기한 한국당, 3500만원 배상 판결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08 13 19:46
수정 2018 08 13 19:47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3일 안 교수의 아들이 주광덕 한국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광덕 의원이 35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가운데 3000만원을 주 의원과 공동하여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지난해 6월 사퇴했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주 의원 등 10명은 안 교수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7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적 인물이 아닌 갓 성년이 된 학생에 불과하고 피고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은 필요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성명서를 작성했고, 기자회견이라는 방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해 피해를 확대했으며 허위임이 밝혀진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혹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 감시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행위를 면책특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원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책특권은 의원이 국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피고들의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발언 및 표결과 별다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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