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은애… 진보색 짙어지는 헌재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8 22 01:08
수정 2018 08 22 01:14
이석태 임명 땐 첫 순수 재야 출신… 이은애,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내정됐다. 이 변호사가 임명되면 법원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로는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 판사는 네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이변호사는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3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박종철씨 유족의 국가배상 사건,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 주민들의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 등을 변론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에 대한 위헌 소송, 긴급조치 위헌 소송 등 헌법소원을 여러 건 제기해 위헌 판정을 받아 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2004년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2004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맡았다.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았다. 이 공로로 올해 4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1953년 4월생으로 올해 만 65세다. 임기 6년인 헌법재판관의 정년은 만 70세다. 따라서 임기(2024년 9월)를 채우지 못하고 만 70세가 되는 2023년 4월까지만 재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는 28년간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서울고법 판사 당시인 2002년 헌재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 문제에 관심이 많다.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 아이의 민법상 친어머니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낳아 준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8년 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판사가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헌재의 역대 네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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