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송인배·백원우 검찰에 안 넘기고 처분…곧 결론
입력 2018 08 23 11:09
수정 2018 08 23 11:09
검찰에 수사기록 인계보다는 자체 처분 방침
특검팀은 애초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접고 두 비서관의 참고인 신문 조서와 수사보고서 등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 조사를 이어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내부 논의 끝에 특검이 수사하게 돼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관련 부분은 특검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두 사람의 조사 내용을 분석해 처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 드루킹과 함께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양측을 소개하고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200만원을 수수한 점이 드러나 지난 12일 특검에 소환됐다.
그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소유의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2억원 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두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거절을 이유로 김 지사를 협박하자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하고 이번 사건을 놓고 검경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받는다.
그는 올해 3월 드루킹이 체포된 직후 드루킹이 인사 청탁한 도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도 변호사를 직접 면담도 했다. 특검은 15일 백 비서관을 불러 면담 당시 대화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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