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알츠하이머라며 회고록 어떻게 썼나”
송한수 기자
입력 2018 08 27 22:18
수정 2018 08 28 00:32
全, 5·18 첫 재판 불출석… “악화 전 출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27일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궐석재판’을 열었다.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를 묻자 변호인은 “알츠하이머 투병으로 단기 기억상실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이 이번에 한해서인지, 추후에도 불출석할 것인지”를 묻자 변호인은 “이 재판을 마치고 (전 전 대통령 측 의중을) 파악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주장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과는 달리 헬기를 조종했다는 조종사나 승무원들은 한결같이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고 한다. ‘목격했다’는 진술과 ‘없었다’는 진술이 배치된 상황”이라며 전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2017년 회고록을 작성한 게 모순이지 않으냐”는 재판부 질문엔 “회고록은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안다. 2013년 가족들이 (전 전 대통령의) 이상 증세를 보고 병원을 찾아 검진으로 확인했다. 증세 악화 전 출간된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5·18민주화운동을 군부에서 이르는 말)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2016년 사망한)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고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이라고 기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