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별건’ 백원우·송인배 사건, 직권남용·정치자금 규명 가능할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8 31 22:00
수정 2018 08 31 22:00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대국민 보고에서 백 비서관이 도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에 대해 ‘사건은폐’는 아니라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부른 것 자체가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로, 댓글조작 공범 및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3월 21일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이틀 뒤인 23일 청와대에서 면담을 진행한 것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법조계에선 도 변호사가 인사청탁 대상자였던 만큼 직권남용 피해자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검팀이 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백 비서관이 도 변호사를 직권을 남용해 부른 것이라고 보긴 힘들것”면서 “차라리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걸었던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금지 위반 혐의 연장선상에서 수사하고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비서관이 강금원 회장이 운영한 골프장 웨딩사업부 이사로 등록돼 매달 300만원씩, 도합 2억원을 받은 정황도 증거 부족으로 입증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급여만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겠지만,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측은 “공개적으로 이사로 등록돼 급여를 받았다는 건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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