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성폭력’ 피해자 정보 유출한 법원 공무원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있어”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9 03 23:05
수정 2018 09 04 10:04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에 대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신도 도모씨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증인 명단으로 알았다”면서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만민중앙교회 신도인 최씨는 이 목사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난 7~8월 사이 법원 내부전산망에서 피해자들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도씨에게 전달했고, 도씨는 교회 신도 다수가 포함된 단체대화방 등에서 피해자들의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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