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무기징역 감형… “사형은 가혹”
유영재 기자
입력 2018 09 06 16:34
수정 2018 09 06 16:34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 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을 먹먹함과 통한을 헤아려보면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법원으로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참담하다”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을 준 피고인의 범행을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및 살해의 잔혹성과 변태성·비인간성 등을 고려할 때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심리적·정신적 고통이 지대할 거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어 “피고인을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련의 범죄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고 볼 수 없고, 어릴 때 심한 장애를 갖게 돼 치료 때문에 중등교육조차 이수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살아 왔다”면서 “일반인의 통상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를 습득하지 못해 왜곡된 가치 체계를 갖게 됐다”며 이씨의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아내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딸 이모(15)양에 대해선 1심에서 선고된 장기 6년, 단기 4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깊이 의지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집요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는 등 범행에 일부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