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밀 반출 압수수색 영장 4일만에 기각…그 사이 자료 파기돼
입력 2018 09 11 00:02
수정 2018 09 11 00:02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대법원 재판 기밀자료를 무단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차관급)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날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이 법원에서 퇴직할 때 다른 상고심 사건에 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수백 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밀자료가 불법 반출됐다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유에 대해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유 전 연구관이 반출·소지한 자료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유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정도 되기 전인 압수수색 단계에서 어떠한 죄도 안된다고 단정하는 영장판사의 판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반출 문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유 변호사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 자료를 보강해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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