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인, 징역형 구형에 “미안하지만 난 무죄”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09 11 17:39
수정 2018 09 11 17:39
윤씨는 재판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 만화는 진실이다. 선고에서 무제가 될 것을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기자는 페이스북에 구형 기사를 링크했을 뿐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와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자유경제원 인터넷 사이트에 연재하던 한컷만화 ‘자유원샷’ 111화에서 “아버지는 중환자실 침대에, 나는 휴양지 리조트 썬베드에”라는 내용을 다뤘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구형에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 “(SNS에 올린 글은) 일종의 감상, 감정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을 연다.
윤씨는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 난 잘못되지 않았다”며 “아무리 미친 세상이라도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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