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윗선 캐기 탄력받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9 11 23:12
수정 2018 09 12 02:23
‘증거 조작’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구속
檢, 남재준 전 원장 등 개입 여부 재수사‘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11일 새벽 구속됐다. 간첩 혐의를 받던 유우성씨가 2015년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 국정원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12월 열린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듬해 3월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한 혐의도 있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 전 국장에 대해 공문서 변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증거 조작과 관련해 김모 전 대공수사국 과장이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과장의 상급자인 이모 전 대공수사국 처장은 벌금 1000만원에 그쳤고, 당시 수사는 윗선으로는 더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종결됐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 의뢰를 받아 재수사를 벌여왔다. 이번에 구속된 이 전 국장은 김 전 과장과 이 전 처장의 지휘선상에 있는 상급자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을 추궁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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