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재상고심서 상고 취하해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8 09 12 16:55
수정 2018 09 12 16:55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넥슨 재팬 주식 8천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0년 8월쯤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점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재판부 역시 지난 5월 11일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하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 4개월 만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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