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광우병’ 강제수사 압박 있었다는 진술 확보
입력 2018 09 14 23:38
수정 2018 09 14 23:38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은 임 전 부장검사를 비공개 소환해 ‘PD수첩 사건’을 수사할 당시 검찰 윗선으로부터 강제수사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 전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 소속 고위 관계자들이 ‘대검 최고위층’의 뜻이라며 체포나 압수수색 등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이던 임 전 부장검사는 PD수첩 사건 수사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이견을 보이다 2009년 1월 결국 사직했다. 이후 수사팀을 교체한 검찰은 담당 PD 등 제작진을 체포하고 MBC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뒤, 재판에 넘겼다.
2011년 9월 대법원은 정부의 쇠고기 협상단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최종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난 4일 PD수첩 제작진을 고발한 정운천(64·바른미래당 의원)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친 조사단은 임 전 부장검사의 진술까지 확보하면서 당시 검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은 명동성 서울중앙지검장과 최교일 1차장검사, 임채진 검찰총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지난 2월 PD수첩 사건 등 12건의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고, 검찰은 곧바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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