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료유출 경로 추적… 檢, 불법성·고의성 집중 수사
이근아 기자
입력 2018 09 30 22:44
수정 2018 09 30 23:24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해당 정보에 접근한 경로를 집중 분석 중이다. 정보 획득 과정에 불법성, 고의성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수사의 핵심으로 보인다.
●오류 유도 등 비정상적 방법 의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지난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보좌관들의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로그기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심 의원 측을 고발한 기획재정부는 미인가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내려받아 외부에 공개한 모든 과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심 의원 측은 이날 서울신문에 “디브레인에서 ‘백스페이스’(뒤로 가기)를 눌렀더니 (해당 정보가 담긴) 공유 폴더가 떴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기재부 고발 이후에도 미인가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면 팩트체크해서 그때그때 알리는 게 원칙”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심 의원 측이 시스템 오류를 유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내려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소환해 보안상 취약점을 미리 인지하고 활용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알 권리” 팽팽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적 잣대로 보면 해킹이 아닐지라도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정보를 열람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스페이스 조작만으로 해당 자료가 열렸다면 애초 시스템이 잘못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재정정보원 측 책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녕 변호사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취지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업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오류 유도 등 비정상적 방법 의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지난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보좌관들의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로그기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심 의원 측을 고발한 기획재정부는 미인가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내려받아 외부에 공개한 모든 과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심 의원 측은 이날 서울신문에 “디브레인에서 ‘백스페이스’(뒤로 가기)를 눌렀더니 (해당 정보가 담긴) 공유 폴더가 떴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기재부 고발 이후에도 미인가 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선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있다면 팩트체크해서 그때그때 알리는 게 원칙”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심 의원 측이 시스템 오류를 유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내려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심 의원 보좌관 3명을 소환해 보안상 취약점을 미리 인지하고 활용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알 권리” 팽팽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적 잣대로 보면 해킹이 아닐지라도 자기 권한을 넘어서서 정보를 열람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스페이스 조작만으로 해당 자료가 열렸다면 애초 시스템이 잘못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재정정보원 측 책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녕 변호사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취지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업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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