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규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이영준 기자
입력 2018 10 01 15:17
수정 2018 10 01 15:29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신 의원 사무실과 경기도 지역구 사무실, 과천시장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까지 약 3시간 반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신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업무 관련 서류와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사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는 신규택지 지역과 부지 크기, 가구 수 등이 포함됐다. 자료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는 자체 조사 결과 최초 유출자가 경기도 파견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김 시장도 자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지역의 주택공급 과잉 개발이 우려돼 상의하려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 의원에게 8월 29일 전화를 걸었고 시청 비서실을 통해 문서사진 자료 4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직무 관련 비밀 엄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옮겼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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