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김소영 대법관 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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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제청…“대법관 자질 및 합리적 판단능력 겸비”

원세훈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최종 낙점됐다.

대법원은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중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주영(53·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내역을 검토하고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인물이다.

2014년에는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판단해 김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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