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거래’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조만간 소환할 듯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10 03 22:30
수정 2018 10 03 23:30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용실을 압수수색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확보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올해 대법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최근에는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을 챙겨 봐 달라고 행정처에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이 진행될 무렵인 2016년 2월쯤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건네받을 것을 지시했고, 우 전 수석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 관심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처장은 직접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경과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양승태 사법부에서 이뤄진 다양한 재판을 놓고 행정처와 소통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우 전 수석 영장과 함께 청구한 일부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익 침해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또 기각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우 전 수석은 올해 대법원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최근에는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을 챙겨 봐 달라고 행정처에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상고심이 진행될 무렵인 2016년 2월쯤 박 전 대통령이 우 전 수석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건네받을 것을 지시했고, 우 전 수석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통령 관심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처장은 직접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경과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 등을 소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양승태 사법부에서 이뤄진 다양한 재판을 놓고 행정처와 소통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우 전 수석 영장과 함께 청구한 일부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익 침해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또 기각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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