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 선고 안 나간다”…공판 생중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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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고 일정 변경 안 해”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br>연합뉴스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9.6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오전에 대통령을 접견해 의논하고 돌아와 선고 공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우선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가 2시간 이상 계속될 선고 공판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려운 상태인데, 중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지를 요청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입정·퇴정 등 모습까지 촬영돼 국민들은 물론 해외에까지 보여주는 것이 국격의 유지나 국민의 단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의 경호상 문제도 염려된다고 강 변호사는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와 무관하게 선고공판 기일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사건으로는 3번째 사례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첫 번째 사례였으며, 이어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1심 선고 역시 TV로 중계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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