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재철, 행정자료 100만건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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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발장 “48만건 유출”보다 2배

沈“불법 아닌데 분량 논하는 건 부적절”
포렌식 작업 참관 조율 후 관련자 소환

심재철 의원의 행정정보 자료 무단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심 의원이 내려받은 문건이 최대 1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고발장에서 47만~48만건이 유출됐다고 기술했으나,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을 거치며 이보다 많은 문건이 유출됐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한국재정정보원 등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재정정보원 로그기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복 자료, 다운로드 중 중단된 자료 등까지 따져보니 유출 문건이 최대 10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운로드 횟수와 다운받은 자료의 총량은 자료의 성격과 함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정보”라며 “심 의원 측 주장보다는 훨씬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심 의원 측이 190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 측은 구체적인 다운로드 횟수나 문건 분량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심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추진비가 날짜, 시간, 장소, 결제금액별로 정렬돼 있는데 (검찰과 기재부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1건을 자료 1건으로 본 것 같다”며 “자료 자체를 불법 취득한 게 아닌데 분량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0만건이라는 숫자로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심 의원 측과 포렌식 작업 참관 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보좌관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기재부와 재정정보원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3차례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쌍방고소 사안에서는 먼저 고발한 사건이 선순위”라며 “심 의원 사건을 먼저 보고 심 의원이 고소한 무고 사건도 고발인 조사 등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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