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판단되면 중형 불가피…뇌물 유죄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0 05 09:56
수정 2018 10 05 09:57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법원은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 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최후 진술을 통해 “다스 소유권과 관련한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6가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밝힌다. 재판부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었다고 판단하면 이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자금으로 33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49억여원에 이르는 횡령 혐의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주였음이 밝혀지면 유죄로 판단될 수 있다. 횡령죄의 양형기준은 횡령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5~8년형, 가중 시 7~11년으로 권고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50억원 이상 횡령한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스 경리직원의 횡령금 회수이익을 고의로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 다스 법인세 31억 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다.
검찰은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주한 게 맞고, 특히 다스 미국소송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여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관계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을 받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공직임명 대가로 22억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4억원을 받는 등의 뇌물 혐의도 더해져 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뇌물 액수만 총 11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전례가 없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재산은 지금 살고있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돈을 알지 못한다”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