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서 석방된 신동빈 “국민 여러분께 죄송…더 열심히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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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일 만에 석방된 신동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8.10.5 연합뉴스
234일 만에 석방된 신동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8.10.5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지난 2월 구속된 뒤 234일 만이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차를 타고 떠났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린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1심에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를,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던 신 회장은 이날 두 사건을 합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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