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2심 석방‘ 이재용 이어 신동빈도 통한 ’재벌 3·5법칙’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0 05 18:21
수정 2018 10 05 18:21
신동빈 항소심부터 “뇌물 강요 피해자”강조…이재용과 항소심 형량도 같아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서 1심에서 선고됐던 70억원의 추징도 선고할 수 없다며 제외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2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당초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를 1심에 이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도록 배당됐지만,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가족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경영비리 사건 가운데 신 회장은 1심과 같이 신영자·서미경씨에게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이번에도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됐던 서미경·신유미씨에 대한 공짜 급여 지급 혐의(횡령)는 무죄로 뒤집혔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던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도 뇌물 액수나 혐의 성립 등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뇌물을 공여한 ’성격’을 다르게 해석해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롯데그룹이 향후 기업활동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통령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의 지원 요구 당시 피고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 측이 1심에서는 뇌물을 건넨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가 항소심 들어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강요당한 피해자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 측에 공여한 뇌물이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1심과 사건의 성격 자체가 뒤바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로 지적돼던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항소심에선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뇌물 인정 금액까지 절반(89억에서 36억여원)으로 줄어들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벌 3·5법칙’은 재벌 총수들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실형)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풀어준다는 뜻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특히 뇌물 액수조차 1심과 같이 그대로 인정되면서 단순히 뇌물공여의 성격이 달라진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항소심에서 재벌 총수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법원의 관행이 또 다시 증명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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