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폭행’ 전 한샘 직원 재판 시작…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
유영재 기자
입력 2018 10 16 13:53
수정 2018 10 16 13:5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16일 열린 박모(31)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억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접 재판에 나온 박씨도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회사 수습직원인 A(25·여)씨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다른 교육생으로부터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당하는 피해를 겪고 교육담당자인 박씨에게 도움을 받아 의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신문 계획 등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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