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어린이집 학대 사망, 안전공제회도 배상 책임있다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0 16 22:28
수정 2018 10 17 00:29
법원 “낮잠시간도 통상적 보육 활동… 사망까지는 고의성 없어 대상 인정”
이례적 판결… 모든 어린이집 가입 의무피해자 가족에게 3억여원 배상해야
원장·보육교사 손배소 2심은 새달 선고
2016년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세 살배기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제천 어린이집 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해당 어린이집과 공제계약을 맺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공제회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공제회에도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숨진 최모(당시 3세)군의 부모와 동생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총 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6년 9월 1일부터 제천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최군은 같은 달 6일과 7일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 천모씨는 최군을 엎드려 눕힌 뒤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결국 최군은 7일 오후 질식으로 숨졌다. 천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진다”면서 특히 “공제회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 등의 사고에 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공제자인 천씨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공제회 측은 재판에서 ‘영·유아 배상책임 담보조항’ 및 관련 약관에 따라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약관 29조에 ‘보육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이 규정돼 있는데 낮잠시간은 ‘보육활동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약관 31조에 ‘고의로 생긴 손해배상’과 ‘벌과금 및 형사상 책임’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학대로 인한 손해배상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낮잠시간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기 위한 ‘통상적인 보육활동’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는 학대 자체만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한 손해임이 분명하다”면서 “천씨가 사망의 결과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제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군 가족의 소송대리인인 이정신 변호사는 “공제회가 그동안 아동학대 행위를 약관상 ‘고의로 생긴 손해’로 판단해 책임을 면해 왔지만 학대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만큼 공제회 책임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군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해 12월 “원장과 천씨가 공동으로 총 3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다음달 14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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