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휴대전화 폐기한 검찰…인권위 “NO”
이하영 기자
입력 2018 10 18 13:50
수정 2018 10 18 13:50
검찰에서 수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 검찰이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리라고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직원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1심이 끝난 후 항소하며 체포 당시 발생한 현장 상황을 증명하고자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을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검사와 수사관이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 이미 압수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검사는 “1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몰수 선고가 있었고, 진정인이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2심에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서 “휴대전화 내용이 SD카드에 저장돼 있고, 휴대전화기만 추후 법원에 제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없어 1심 선고 후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1심 재판에서도 휴대전화에 녹음파일이 있다고 주장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상 ‘사건 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질 등 보관 그 자체만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등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인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압수물의 폐기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최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 당시의 성질, 상태,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18일 인권위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 검찰이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내리라고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직원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1심이 끝난 후 항소하며 체포 당시 발생한 현장 상황을 증명하고자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을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검사와 수사관이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 이미 압수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검사는 “1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몰수 선고가 있었고, 진정인이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2심에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서 “휴대전화 내용이 SD카드에 저장돼 있고, 휴대전화기만 추후 법원에 제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없어 1심 선고 후 진정인의 휴대전화를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1심 재판에서도 휴대전화에 녹음파일이 있다고 주장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상 ‘사건 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질 등 보관 그 자체만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등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인 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압수물의 폐기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최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 당시의 성질, 상태, 형상을 그대로 유지해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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