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구속…김부선·김세의·윤서인 ‘옥중변호’ 받나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10 24 19:25
수정 2018 10 24 19:25
강 변호사가 구치소에 갇힌 신세가 되면서 그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배우 김부선씨, 김세의 전 MBC 기자, 만화가 윤서인씨의 재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인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한 기간, 형 집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유예기간과 유예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2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강 변호사는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구속상태라 사건 의뢰인과의 접견이 제한돼 ‘옥중 변호’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고소했고, 서울동부지법에는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씨의 변호도 맡은 상태다.
지난달 11일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종 선고공판이 열린다. 그러나 구속된 강 변호사는 참석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강 변호사가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어려워진 만큼 사임계를 내고 맡은 사건에서 물러난 뒤 다른 동료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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