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을 변비로 오진…8살 어린이 숨지게 한 의사 3명 구속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10 24 19:59
수정 2018 10 24 20:03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씨와 이모(36)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8)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번이나 경기도의 B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A군의 사망을 조사한 결과 B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씨와 응급의학과 과장이던 송씨, 가정의학과 수련의이던 이씨가 사망에 앞서 B병원을 찾은 A군의 상태를 오진해 A군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전씨 등은 A 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상 증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나 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A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자신들이 A군을 진료할 당시에는 횡격막탈장 여부가 불확실했고 추가 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횡격막탈장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행위와 A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X레이 사진에 나타난 이상이 애매하지 않고 명백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사진에 나타난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뜻이어서 제대로 진단했다면 적극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가 뒤따랐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과실과 어린이의 사망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선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피고인들 가운데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그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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