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삭발 시위…“오진 의료진 구속 과도…방어진료 많아질 것”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10 25 15:27
수정 2018 10 25 15:27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남지원은 A군(8)의 복부 통증을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씨와 이모(36)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8)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통증으로 4번이나 경기도의 B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최 회장은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건 부당하다”면서 “이번 판결로 의사들 사이에서 방어진료가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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