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처 살해’ 같은 비극 우려…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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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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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5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이혼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이 벌어진 가운데 김씨처럼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부인에게 찾아간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에게 2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부인 김모씨를 협박해 지난 6월 26일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김씨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씨는 나흘 뒤인 6월 30일 저녁 김씨가 일하는 서초구의 음식점에 찾아가 김씨가 잠근 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쳤다. 이씨는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이 시작된 8월부터 선고 직전까지 12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고, 보석 신청도 했지만 김 판사는 “수사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 및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전처를 살해한 남편 김모씨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따라서 접근금지를 위반한 가정폭력범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3년간 가정폭력 임시조치(접근금지) 대상자는 1만 9270명이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신고된 위반자가 전체의 1369명(7.1%)였는데 이 가운데 362명(26%)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긴급임시조치의 경우 2015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4643명이 대상이 됐고, 이 가운데 133명(2.9%)이 위반했다. 법원은 28명(21.1%)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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