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사법농단’ 1호 구속…법원 “범죄사실 상당 부분 소명”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0 27 02:22
수정 2018 10 27 02:22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임 전 차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임 전 차장은 10시 10분쯤 법원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점심시간 20분 남짓을 제외하고 오후 4시 2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마라톤’ 심문을 통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임 전 차장은 심문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했다”면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무거운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검사 10명 가까이 법정에 투입돼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나온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임 전 차장이 행정처 심의관이나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각종 증거물을 PPT 화면에 띄우며 임 전 차장의 혐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죄목을 적용해 지난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을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실무 책임자로 지목했다. 임 전 차장의 혐의는 30개에 달해 영장청구서도 230쪽의 방대한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핵심은 강제징용 소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 등에 관여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재판의 구조를 몰라서 그렇다. 외교부 등을 만나 의견을 듣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6시간에 달하는 공방전 끝에 임 전 차장은 법복을 벗은 지 1년여 만에 구속되는 상황에 놓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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