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달 초 ‘고·박·차’ 찍고 양승태까지?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10 29 22:34
수정 2018 10 30 02:21
임종헌 구속만기 15일 전후 소환 조율
진술 거부 땐 되레 윗선 빨리 부를 듯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9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7일 새벽 구속 이후 두 번째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부당한 구속에 항의한다는 취지이지만 법정에 가서 유무죄를 법률적으로 따져 보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의 진술이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구속 전 네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윗선 지시 여부는 자세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임 전 차장 소환 전에 조사한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의 진술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등을 토대로 공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박·차 전 처장에 대한 소환 시기는 이르면 11월 초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진술 협조 여부에 따라 전직 대법관 소환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진술을 거부한다는 임 전 차장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윗선 소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임 전 차장 기소 전에 전직 행정처 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임 전 차장의 구속 기한 만기인 다음달 15일 직전 일부 혐의만 갖고 임 전 차장을 기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나머지 주요 혐의는 공범 관계인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행정처 처장들과 묶어 추가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임 전 차장 조사 상황에 따라 구속 기한 만기(최대 20일간)까지 미루다가 11월 중순부터 전직 최고위 법관들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