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승소’ 판결에 눈물 흘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신성은 기자
입력 2018 10 30 16:01
수정 2018 10 30 16:07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2018.10.3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