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기소… 154명 부정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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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남녀 성비 조정하고 서류도 조작…은행장 직접 청탁 땐 ‘별표’쳐 특별관리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54명이 성적 조작 등을 통해 부정 채용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채용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조 회장을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전 인사 담당 부행장과 인사 실무자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도 재판을 받게 됐다. 또 신한은행 인사팀 과장 1명은 지난해 12월쯤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컴퓨터에서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 등 관련자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처의 고위 임원 자녀 등 외부 청탁 지원자와 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특별 관리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자녀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 측은 은행장이 직접 청탁을 하면 ‘별표’ 표시를 해 인사부서에서 특별 관리하고, 불합격해도 ‘리뷰 문건’을 통해 한 번 더 심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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