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받은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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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2016년 총선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br>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2016년 총선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이완형)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엄 의원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선거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의 “돈을 주었다”는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재판부는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알리바이 등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안씨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어처구니 없으면서 있을 수 없는 판단이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함안지역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 운동 때 쓰던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엄 의원과 안씨가 만난 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씨가 한차례에 1억원씩 모두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에 건넸고 이 돈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에게는 징역 1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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