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엄용수 의원, 불법 선거자금 2억 받은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강원식 기자
입력 2018 11 01 16:40
수정 2018 11 01 16:40
총선에서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이완형)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엄 의원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선거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의 “돈을 주었다”는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재판부는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알리바이 등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안씨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어처구니 없으면서 있을 수 없는 판단이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함안지역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 운동 때 쓰던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엄 의원과 안씨가 만난 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씨가 한차례에 1억원씩 모두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에 건넸고 이 돈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에게는 징역 1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엄 의원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선거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의 “돈을 주었다”는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검찰이 진술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재판부는 엄 의원 측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알리바이 등은 당시 선거 정황 등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한 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안씨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전혀 다른 판단을 했다”며 “어처구니 없으면서 있을 수 없는 판단이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함안지역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 운동 때 쓰던 승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나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엄 의원과 안씨가 만난 뒤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씨가 한차례에 1억원씩 모두 두차례에 걸쳐 2억원을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에 건넸고 이 돈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유씨에게는 징역 1년, 안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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