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지킴이’ 김샘씨, 도로 점거 혐의 무죄
입력 2018 11 03 10:49
수정 2018 11 03 10:49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 대회에 참가했다가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타워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증거로 제출된 채증 사진과 동영상이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원본 파일 자체도 삭제돼 있어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됐다.
김씨는 이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주도해왔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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