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필요하면 혜경궁 스모킹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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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아쉬워…공범 있는지 밝혀야
이메일 만든 비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정렬 변호사<br>연합뉴스
이정렬 변호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소송에서 필요하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발대리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이 문제의 계정에 올라온 글 4만여건을 김씨 혼자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 데 대해서는 “우리도 김씨가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서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알려진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은 ‘이 계정을 과연 한 사람이 운영했을까’ 하는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공범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오늘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맞다면 그 비서가 김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다”며 추가 고발할 뜻을 내비쳤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이뤄진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수사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 계정을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17일 이 변호사가 고발장에서 주장한 것처럼 문제의 계정 소유주는 김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해당 트위터 계정의 정식명칭은 ‘정의를 위하여’였지만 일부 네티즌들이 소유주를 김혜경씨로 추정하면서 별칭을 달았다.

검찰 측은 이 변호사 발언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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