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고 무기징역까지
입력 2018 11 29 16:17
수정 2018 11 29 16:18
개정된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인 ‘5년 이상의 징역’보다는 축소된 셈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전 필수인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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