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잠수함 인수 비리’ 전 잠수함사업팀장 “무죄” 확정
이기철 기자
입력 2018 12 02 13:38
수정 2018 12 13 09:58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예비역 대령이자 전 잠수함사업팀장 이모(58)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인용했다.
이모 전 사업팀장에 대해서는 검찰의 2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서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 표적 수사,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배임과 부정처사후 수뢰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2015년 7월 이씨에 대해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평가팀장으로 일하던 2007∼2009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214(1800t·KSS-Ⅱ)급 잠수함의 위성통신 안테나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눈감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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