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김앤장 변호사 만나 징용소송 방침 알려줬다
이근아 기자
입력 2018 12 03 22:46
수정 2018 12 04 00:19
검찰 “집무실·음식점서 최소 세 차례”
소송 지연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 등 설명이달 중순 양 前대법원장 피의자 소환
前대법관 첫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최소 세 차례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김앤장 한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청와대 및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계획을 김앤장이 공유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을 지내고 1998년 김앤장에 합류한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4년 후배다. 소송 지연 의혹에 얽힌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김앤장에 몸담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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