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통진당 소송 배당까지 손댔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12 04 23:02
수정 2018 12 05 01:59
“관심사안이니 특정 부장판사에 보내라” 사건 번호 빼돌려 ‘자동배당’처럼 조작
檢, 박병대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적시영장 발부 판사 2인 내일 朴·高 실질심사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행정처가 통진당 소속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배당에 개입한 흔적을 포착했다. 통진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이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당시인 2015년 12월, 행정처가 심상철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행정처 관심 사안이니 김광태 부장판사에게 배당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재판은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행정6부에 배당됐고, 주심 판사도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기 이전에 특정 사건 번호를 별도로 빼둬서 겉으로는 자동으로 배당된 것처럼 보이게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동안 영장을 포함한 모든 재판은 자동으로 배당이 이뤄져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김광태 부장판사에게 기각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실장과 김 부장판사가 서울형사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같이 근무하는 등 친분 관계가 있어 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을 함께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헌재 결정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각하했고, 항소심에서는 김 부장판사의 후임인 이동원 부장판사(현 대법관)가 “통진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이 전날 청구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각각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박·고 전 대법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5곳 중 임·명 부장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과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임·명 부장판사가 심사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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