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2심도 “표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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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신경숙씨  서울신문 DB
소설가 신경숙씨
서울신문 DB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소설가 신경숙씨의 ‘엄마를 부탁해’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홍승면)는 6일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씨와 ‘엄마를 부탁해’ 출판사 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 2008년 출간된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발표한 수필 ‘사모곡’을 표절했다며 출판금지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는 ‘사모곡’에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은 이야기를 썼다.

엄마를 잃어버린 사건을 계기로 자녀들이 엄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마를 부탁해’가 주제와 줄거리, 사건 전개 방식 등에서 ‘사모곡’과 유사하다고 오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등장인물과 인물 설정, 이야기 구조 등에서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보다는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와 같은 소재가 다수의 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만큼, 비슷한 모티브를 갖는 것만으로는 섣불리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장 대 문장 수준에서도 표현을 베꼈다고 할 정도의 유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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