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입생 모집 실적따라 교수 연봉 삭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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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사립대 계약 기준은 자유”

사립대학교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평가 대상으로 삼아 교수 연봉을 삭감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라 어떤 기준을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경주대 전 교수인 윤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보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금이나 수업료 수입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사립대학은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규모 유지가 대학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사립대학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 등 신입생 모집 실적을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연구 실적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위법한 교원연봉계약제 시행으로 삭감된 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의 재임용 거부는 적법하다면서도 “가족수당 등 일부 봉급이 부당하게 삭감된 점이 인정된다”며 학교가 유 교수에게 55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원연봉계약제가 위법인지는 판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을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교원연봉계약제는 교원의 임무를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 연구로 규정한 고등교육법과 그에 따른 이 학교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며 7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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