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가압류된 조양호,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이기철 기자
입력 2018 12 09 12:04
수정 2018 12 09 12:04
조양호 “약사면허 대여 없어…부당이득 성립 안 돼”
檢 “조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1522억 부당급여 챙겨”
건강공단 주택 2채 가압류…“다른 재산도 가압류 계획”
소위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가압류 조치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공단 관계자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입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부당한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진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며 “혐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檢 “조 회장 ‘사무장 약국’ 운영…1522억 부당급여 챙겨”
건강공단 주택 2채 가압류…“다른 재산도 가압류 계획”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발표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조 회장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입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부당한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진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라며 “혐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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