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사법농단 재판… ‘윗선’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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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차장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전·현직 판사들 대거 증인 소환 가능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시작으로 법정에서 전모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향후 재판과정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등 심리 진행 방식과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법정에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다뤄질지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임 전 차장의 범죄 사실은 30개가 넘고 공소장도 A4용지 243쪽에 달할 만큼 방대하다. 각각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증거의 양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 전 차장 측이 주요 참고인 신문조서를 비롯해 검찰 측 수사기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각 진술자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내 증언을 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거나 피해자로 지목된 전·현직 판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월 말 구속 뒤 기소 때까지 검찰 수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던 임 전 차장이 법정에서 침묵을 깨고 어떤 주장들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적극 반박하면서 특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윗선’의 지시나 관여 여부를 밝힐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 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역할이 핵심 관건이다. 임 전 차장은 재판을 앞두고 13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6부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이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거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과의 연고 관계가 없는 법관 9명을 모아 신설한 3개 형사합의부 중 하나다. 그러나 임모 배석판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부시샵’을 맡았던 점 등이 논란이 됐고, 법원은 지난 6일 해당 판사를 교체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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