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막내아들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2 13 11:20
수정 2018 12 13 11:20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13일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석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원석씨는 2014년 3월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어 그해 11월 수원지법에서 같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라면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며 14년 만에 판례를 바꿨고, 이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줄줄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원석씨도 대법원으로부터 같은 판단을 받게 됐다.
원석씨는 양지운씨의 막내 아들로 두 형은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판단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했다. 양지운씨는 지난달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자 “3명의 자식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씨름하던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며 이미 유죄가 확정돼 수형생활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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