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이재명 지사·은수미 시장 상대 재정신청
신동원 기자
입력 2018 12 13 17:14
수정 2018 12 13 18:40
김부선 스캔들‘·’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 등 대상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김 전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 전 후보 명의로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서를 냈다.
이 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에 포함된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스캔들‘,’조폭 연루설‘ 등 여러 건이다.
이날 장 변호사를 통해서 재정신청을 한 김 전 후보는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어정쩡한 결정을 내렸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이 명쾌한 답을 내려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재정신청을 통해서 사법부가 검·경의 주장 가운데 어디가 옳은가 판단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청했다 ”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봤지만,수사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탓에 수사의 어느 부분이 미진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아쉽다”라며 “앞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사실 조사를 해서 고등법원서 기소 결정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후보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은 시장이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한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을 방문,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 재정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날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도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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