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압수수색…분식회계 의혹 본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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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회계부서 및 관련 회계법인 사무실 등 대상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회계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와 증선위 고발 내용, 이날 확보한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정확한 분식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은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였다.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은 데는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 지분의 23.2%를 보유한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주주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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