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최고 수준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2 18 11:37
수정 2018 12 18 11:37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높였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의원에게 결정된 벌금 300만원형은 법정 최고 수준이다. 재판부가 이처럼 벌금 액수를 높인 것에는 이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점이 특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열흘 전 ‘윤창호법’을 공동발의하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비판해 더욱 거센 비난을 받았다. 민주평화당은 지난달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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