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롱한 후안무치 결론” “법원 스스로 탄핵 추진 자초”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12 19 22:52
수정 2018 12 20 00:56
사법농단 법관 솜방망이 징계 후폭풍
정치권·시민단체·법원 내부서도 비판법원 노조 “나라 팔아야 1년 정직이냐”
일선 판사 “이런 식이면 반드시 재발”
민주당 “법원에 못 맡겨” 탄핵 동참 촉구
징계 법관들 불복 전망… 결론 지연 우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게 대법원이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사법농단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을 향해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사건으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13명 법관 중 8명에 대해서만 감봉~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엄중한 사안임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머문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도 서두르는 모양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일부 야당들은 이런 사태를 직시하고 더이상 법원에만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맡겨선 안 된다”며 야당에 탄핵 소추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0명 안팎의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스스로 탄핵 추진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전날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의 솜방망이 징계처분 규탄하고 사법농단 법관들을 탄핵하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했다. 법원노조는 “법관징계법이 가진 한계도 있지만 사법농단 사건에서 최고 징계처분인 정직 1년조차 없다는 것은 어이없는 결정”이라면서 “법관은 나라라도 팔아야 1년 정직이란 말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징계 대상자를 포함해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사법농단은 반드시 재발한다”, “파면하려면 탄핵밖에 없다”고 썼다. 특히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14년 이른바 ‘지록위마’ 판결 비판글로 정직 2개월에 재임용 탈락 위기에까지 놓였던 점을 들어 “일선 판사들에겐 가혹하고 법원행정처 출신들에겐 관대한 징계”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절차에 넘겨졌던 법관 13명에게는 이날 징계위 결정서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징계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징계위 결정에 따른 처분은 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징계가 결정된 8명 가운데 특히 정직 처분을 받은 이민걸·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상당수의 법관들이 불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불복은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구할 수 있고 대법관들이 다시 한 번 심리한다. 대법원 판단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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