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에 검찰 외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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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검사가 민형사 조치 압박… 검찰총장 엄정 조치, 독립성 보장해야”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 대검찰청,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모두 해당 사실을 알았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조사단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총괄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br>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총괄팀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19일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 활동 중 일부 단원들이 (조사 대상인) 검사로부터 외압을 받았고 이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겠단 단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사건을 과거에 담당했던 검사들 일부가 민형사 조치 등 법적 대응을 거론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검사 12명, 변호사 12명, 교수 12명 등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단이 과거 수사 검사의 책임을 지적하는 내용을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하면, 일부 위원이 결과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거나 검찰의 잘못을 기술한 부분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명이나 외압 행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한금융의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의 과거 담당자들이 항의 등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와 관련, “과거사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라면서 “일부 고위급 검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차 조사 대상에 선정된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 낙동강 살인 사건 등은 충분히 조사할 시간이 없었다며 이달 31일까지로 두 차례 연장된 조사단 활동 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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