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몰카’ 20대 모델 항소심도 10개월 실형 “극복 힘든 정신적 피해… 처벌은 성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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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5)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어린 나이인 데다 수차례 법원에 반성문을 내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 중요 부위가 노출돼 극복하기 힘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일상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어 전파하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면서 “이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5월 회화과 수업에 함께 모델로 참여한 남성의 누드 사진을 직접 찍어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가 사진을 워마드에 게시한 이후 열흘 만에 경찰에 붙잡히자 ‘편파 수사’ 논란으로 이어지며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위 주최 측인 ‘불편한 용기’는 “남성이 피해자, 여성이 가해자라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면서 5차례 집회를 열고 수사기관을 규탄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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